매일신문

이준석 측근 김철근 "경찰, 증거인멸 무혐의 불송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페이스북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페이스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지난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24일 '무혐의' 결론의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김철근 전 실장은 이날 낮 12시 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이 자신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촬영 사진을 올렸다.

김철근 전 실장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이제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적었다.

해당 통지서에서는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철근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이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날 이준석 전 대표는 김철근 전 실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같은날 오후 9시 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자신들(국민의힘 윤리위)이 한 징계를 철회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상인이라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다. 참으로 윤리위의 세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철근 전 실장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의 징계 근거가 된 혐의들에 대한 경찰 판단이 나온 만큼, 윤리위가 관련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근거 없는' 판단을 한 셈인 이양희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 등에 대한 책임론도 가리킨 부분이다.

이준석, 이양희. 연합뉴스
이준석, 이양희.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3일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김철근 전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김철근 전 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씨가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 및 장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해당 증거를 인멸하라고 김철근 전 실장에게 시켰다거나, 그런 지시에 의해 실제로 증거가 인멸된 정황 역시 없다고 봤다.

다만 김철근 전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작성해 주고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가세연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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