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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성못 소유권 수성구청으로?…이인선 의원 '무상양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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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도 기능 상실한 저수지 지자체에 무상양여법 발의

2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못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5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못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성못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법안 통과 시 수성못의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 또는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못과 같은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또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에서는 본래 기능을 다하였거나 그 기능이 중단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초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성못 무상양여는 지난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역구에 수성못이 위치한 이인선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 무상양여(1안)와 관리권 이관(2안)을 두고 대구시와 논의를 이어갔고, 수성못 소유권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선 무상양여로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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