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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도금 대출제한 기준 9억→12억원으로 완화, 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우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제한 기준선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6년여 만의 수정 조치이다.

원희룡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9억원 기준은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을 막고자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속돼왔다.

만일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가격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출 없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6년여 동안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 이번에 기준을 상향하는 맥락이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중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43곳 가운데 4곳 및 조정대상지역 101곳 가운데 41곳을 해제하고 1개월 만에 재차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수순이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 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현행은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경우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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