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은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대구는 낮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심야 시간에만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 교대 허용 등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한 지 49년 만에 폐지 수준을 밟게 됐다.
이는 택시 부제가 5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기사의 휴뮤를 강제하고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대구는 택시 부제 해제를 택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는 개인택시 1만18대와 법인택시 5천656대 등 택시 1만5천674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법인 택시는 닷새 근무 후 하루 쉬는 6부제가,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는 심야 택시난에도 불구하고 공급된 택시 면허 전체로 보면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로 보고 있다. 다만 택시 3대 중 2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가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영향으로 택시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심야 시간대에만 부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점도 전일 부제 해제가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영업 시간이 확 늘어나는 개인택시는 부제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법인택시 노사는 과열 경쟁과 기사 근로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제를 운영, 연장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과 각계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2년 마다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산과 울산에서 도입한 심야 시간대 부제 해제를 우선 도입한 뒤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부제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되고 지자체 신고로 대체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근무 교대도 허용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마치면 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도 밤샘 주차와 근무 교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6년으로 제한된 택시 차령 기준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우연하게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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