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조사 결과 모두 61명(0.73%)이 폐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광주·울산·충남·전남 등 시도교육청 6곳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결과, 검사자 8천301명 중 61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상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검사자의 19.9%(1천653명)는 폐에 양성 결절이 있거나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하는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최초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후 17개 시도교육청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검사를 완료했고, 서울 등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검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간 집계 결과를 토대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의심자가 61명이 나온 것은 일반인(55∼59세)의 암 발생률에 비해 11배 정도 높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달 25일 급식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 당국에 ▷정부 차원의 배치기준 연구 용역 진행 ▷환기시설 개선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 ▷노동조합, 노동부, 교육부(교육청)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국의 대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감과 새로 임명될 교육부 장관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점거 농성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의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79건이며, 승인율은 63%(승인 50건, 불승인 7건), 진행 중인 건은 2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지금까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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