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과 관련해 사고 당시 경찰 지휘 체계는 물론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역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조5천억원을 들여 지난해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조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재난 상황을 공유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정부는 통신망 구축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만 기관 내부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경우 현장에 배치된 1천500대 단말기로 동시 통화가 이뤄졌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 별 통화에는 해당 통신망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육상 사고는 해상 사고와 다르게 112신고 내용이 행안부로 곧바로 전달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상 사고는 112로 접수된 신고가 해양경찰서장을 통해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된다.
하지만 육상 사고로 분류된 이태원 참사 관련 112신고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소방청 보고 이전에는 참사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재난 대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그동안 경찰 112신고는 반쪽짜리 정보만 접수해왔던 셈이다.
김 본부장은 "해상 사고는 특성 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육상에서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 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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