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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선물 풍산개 3마리 반납...대통령실과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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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지원 협약...시행령 개정 반대 대통령실 책임 지적
대통령실, 부처 협의 중인 사안...“풍산개 반환 전적으로 文측 판단”

지난 2021년 2월 12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 12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관리비용 지원 문제로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파양 책임을 떠넘기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양측간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간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서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이들의 새끼인 '다운이'까지 총 3마리다.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과 함께 양산 사저로 가게된 것은 지난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대해 "곰이와 송강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당시 윤 당선인이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행안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해 사료와 의료비 등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6월 1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를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풍산개 파양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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