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8t 철제 코일에 깔려…광주 평동산단서 20대 노동자 숨져

코일 옮기던 중 세워진 코일과 부딪혀
해당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대상

국화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화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한 제조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자재에 깔려 숨을 거뒀다. 경찰과 노동청은 해당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직원 A(25) 씨가 직경 147cm,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당시 야간 근무조 조장이던 A 씨는 호이스트(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를 이용해 코일을 옮기던 중 한쪽에 고정되지 않고 세워져 있던 코일과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코일 2개가 넘어지며 A 씨를 덮쳤고, 연쇄 반응으로 2.5m 높이에 있던 코일 1개가 추가로 굴러떨어지며 A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당시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등 동료 12명이 있었다.

A 씨는 사고 직후부터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씨를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동청은 사고 인지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경위 등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는 광산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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