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오전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천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핸드볼협회장 B(60) 씨에게는 원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핸드볼 선수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여자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체적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B씨 역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추행"이라며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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