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범 운영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야간에 속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인데, 운전자들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면 학부모들은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스쿨존 속도 완화 구간에 '가변형속도시스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속도제한을 바꾸는 장비로 통상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시는 연내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대구경찰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에서 나온 설계가 교통안전심의에서 의결되면 시설물이 착공된다. 준공만 빠르게 되면 스쿨존 속도 완화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구간은 북구 대현동 신암초 인근 공고 네거리~대현로 방면 약 500m 도로 1곳이 선정됐다. 해당 구간은 지난 1996년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되면서 속도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았던 곳이었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된다.
대현로 스쿨존에서 단속된 적이 있다는 택시 기사 엄부용(77) 씨는 "속도를 냈다가 낮춰야 하는 등 뒤죽박죽된 도로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며 "시범 운영되는 곳만이 아니라 계속 확대해야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준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야간에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천493명 가운데 74명(5%)이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사고를 겪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9년 달성군 대실초교 스쿨존에서 오후 8시쯤 8세 남아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신암초 3학년 자녀를 둔 A(40대) 씨는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일반도로 수준으로 속도를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타시도가 스쿨존 속도를 일률적으로 30㎞/h로 설정한 것과 달리 대구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40㎞나 50㎞로 높인 곳들이 많다"며 "현재로선 스쿨존 속도 완화 구간의 확대 여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 시범운영 후 사고율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반응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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