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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속어 논란' 정부-MBC 정정보도 조정 불발…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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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부정적 영향" vs MBC "허위보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조정이 불성립됐다.

11일 외교부와 M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언중위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정 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을 들어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신청인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MBC는 조정 기일이었던 전날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과 관련, "MBC는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기정사실로 했다"면서 외교부에서 언중위에 중재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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