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이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쯤 혼자 살던 빌라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됐다.
A씨는 살해 후 1주일 동안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그의 보험가입 내역과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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