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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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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공장 설립 위해 대구국가산단 입지제한 완화

대구시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대구시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규제혁신 대회에서 5년 연속 입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94건 중 창의성, 난이도, 기대효과, 확산 가능성 등을 심사해 9건을 먼저 정한 뒤 경진대회 당일 발표로 최우수 2건, 우수 7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는 '전기이륜차는 미래형자동차가 아니다?' 사례로 우수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받았다. 발표 내용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전기이륜차 제조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도록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기업만 입주할 수 있던 미래자동차 부지에 전기이륜차 제조시설(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건의해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대구시는 미래 모빌리티의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규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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