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리는 등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시점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근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했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승차 4만8천558명, 하차 8만1천573명 등 총 13만131명이다. 하루 전인 28일 5만9천995명에 비해 116.9%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핼러윈 기간 토요일(10월 26일) 9만6천463명과 비교하면 올해 이용객이 34.9% 많았다.
경찰과 공사는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정차 통과 요청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 11분에야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에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며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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