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성야시장 겨울엔 문 닫으라니"…입점상인-전통시장재단 갈등

매년 1년 단위 계약 연장하다 올 10월부터는 '연말까지'로 제한
내년 3월 입점상인 전면 재선발 방침, 동절기 주말 운영도 중단
전통시장재단 "그간 코로나19로 평가 없었을 뿐, 운영규약 따른 조치"

칠성야시장이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성현 인턴기자
칠성야시장이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성현 인턴기자

"올 겨울도, 내년에도 영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장 3주년을 맞은 칠성야시장 입점상인들과 운영권자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전통시장재단)이 재계약 여부와 동절기 휴장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인들은 재단 측의 갑작스런 운영방식 변경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단 측은 야시장 운영규약에 따른 조치로 사전 통지도 이뤄졌다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칠성야시장 입점 상인 A씨는 최근 전통시장재단에게서 달라진 운영방침을 통보 받고 몹시 당황했다.

변경된 운영 방식의 핵심은 재계약 기간과 동절기 휴장이다. 칠성야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별도 평가 없이 상인들과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해왔는데, 지난달부터는 계약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입점할 상인을 전면 재선발 한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동절기에는 재단 측이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묻고, 주말만이라도 개장해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인 여론과 무관하게 내년 1, 2월 일방적인 휴장을 통보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A씨는 "갑작스러운 운영 방식 변화에 당황하는 상인이 많다. 일방적인 통보 이전에 간담회 등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을 때도 자리를 지켰는데 혹시 내년 3월 재선발에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인들은 동절기 휴장만이라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입점 상인은 "당장 동절기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야시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재단은 칠성야시장 운영 규약 상 야시장 매장의 계약 기간이 1년이고, 매년 영업 실적, 관리 규정 준수 등을 평가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상인들이 줄면서 별도 평가가 없이 계약이 연장됐을 뿐, 이번 재평가 방침은 운영 규약을 준수한 조치라는 것이다.

상인들과 사전 교감이나 통보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7월 26일에 실시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재단 관계자는 "서문야시장도 이번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할 예정이고 휴장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이 더욱 질 높은 야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재선발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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