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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풀려난다…법원 추가 구속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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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을 기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는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씨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0시, 25일 0시에 각각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구속기소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경우 구속 기한이 만료로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뇌물 등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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