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태원 압사' 유족들, 현장 CCTV·경찰 무전 증거보전 신청

9곳 기관 보유 증거 대상 '증거보전' 신청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증거보전'이란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 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해두는 절차다.

이번에 민변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며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이 이번 참사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증거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각 법원이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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