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증거보전'이란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 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해두는 절차다.
이번에 민변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며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이 이번 참사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증거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각 법원이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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