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현행법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했다.
이에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 이외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 사항도 추가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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