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 1층에 설치된 대형 환풍기를 두고 예비 입주자와 시행사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환풍기에 시야가 막히게 된 입주 예정자는 계약 체결 당시 조감도 상의 위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시행사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위치한 158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43)씨는 최근 가족들과 준공 전 아파트를 찾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1층 베란다 바로 앞에 대형 환풍기가 설치된 모습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대형 환풍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환기기구로 가로 3.2m, 세로 80㎝, 높이 1.3m 크기다.
1층인 A씨 집 베란다와 환풍기의 거리는 불과 1.5m. 다음 달 입주를 앞둔 A씨 가족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A씨는 "베란다를 통해 밖을 내다봤을 때 환풍기 때문에 시야가 절반 이상 가린다. 명백한 조망권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분양 전 견본주택 등에서 확인한 조형물과 조감도와 실제 대형 환풍기 위치가 다르다"며 "계약 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약을 담당한 시행사 측은 계약서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구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약서도 입주자에게 받았다"면서 "환풍기 겉면을 보기 좋게 석재로 마감했고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각종 부실 시공 논란으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벽 파손 및 균열, 누수 등이 발견되면서다. 심지어 아파트 내부에서 인분까지 나오면서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시공사 측은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 입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전 점검 당시 공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린다"며 "하자 발생에 따른 입주민의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수성구는 민원이 접수된 공사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사전점검으로 미흡한 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준공 검사 때도 공사 전문 감리단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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