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지자들이 국가 및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22일 나왔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비롯한 480명 국민이 국가 및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김이수·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또는 법 위반 등)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판관들도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우종창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1억4천여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어 석 달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유명하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일종의 '배신'이라며 시선을 끌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는 등 총 22년 복역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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