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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부당' 서기석·조용호·안창호 등 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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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대국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 대국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지자들이 국가 및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22일 나왔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비롯한 480명 국민이 국가 및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김이수·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또는 법 위반 등)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판관들도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우종창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1억4천여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왼쪽부터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김일원, 서기석, 조용호. 매일신문DB
왼쪽부터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김일원, 서기석, 조용호. 매일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어 석 달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유명하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일종의 '배신'이라며 시선을 끌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는 등 총 22년 복역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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