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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군 기지 무단 침입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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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남구 캠프워커 앞서 환경 집회
출입 허가 필요한 통제 구역 기습 침입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3월 대구 남구 미군 캠프워커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군사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0대 A씨 등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7일 캠프워커 앞에서 대구시에 반환하는 부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미군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 당시 이들은 캠프워커 정문 왼편에 있는 회전문으로 들어가는 등 군사 보호시설에 무단 침입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21m 가량 벗어났고, 소속 회원 한 명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회전문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기에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장소를 출입 인가를 받아야하고 출입증을 소지해야하는 통제시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 측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났고 집회 중 기습적으로 통제구역을 출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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