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대구 남구 미군 캠프워커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군사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0대 A씨 등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7일 캠프워커 앞에서 대구시에 반환하는 부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미군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 당시 이들은 캠프워커 정문 왼편에 있는 회전문으로 들어가는 등 군사 보호시설에 무단 침입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21m 가량 벗어났고, 소속 회원 한 명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회전문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기에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장소를 출입 인가를 받아야하고 출입증을 소지해야하는 통제시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 측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났고 집회 중 기습적으로 통제구역을 출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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