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승계 세재 개편안은 무엇…기업인들 희망 사항은?

정부안, 상속공제·과세특례 한도 완화, 납부유예 제도 강화
대구경북 중소기업계 “업종유지 요건 시대착오적, 폐지돼야”

22일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중소기업 단체들이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촉구하며
22일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중소기업 단체들이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제공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업승계 세제 개편 촉구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 중 기업승계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유연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100억원)를 각각 1천억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해서 확대됐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현장 활용은 저조하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고용요건 등 사전·사후관리 요건도 유연화했다. 승계 후 산업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7년간 100% 고용 유지 조건도 5년간 90% 유지로 완화했다.

납부유예 제도도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주식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경북 중소기업계는 정부안에 더해 '업종유지 요건'이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열린 대구경북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1세대의 업종을 그대로 2세대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문구 도소매업(기업 분류코드 G) 기업이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승계 이후 유아용 교구 제품을 제조(코드 C)하면 업종 변경으로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7년 간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과 일본은 업종 제한이 없고, 일본은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도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되고 투자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제도 개편 국회 통과를 건의해 온 중기중앙회 대경본부는 추진위를 통해 계속해서 기업승계 활성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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