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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양측 대화 평행선, 진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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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다시 만나 대화 이어갈 예정
화물연대 "원희룡 장관 대화 나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에 한 자리에 앉았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마무리 됐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합의롤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부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놓고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0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의 시범기간을 가진 뒤 입법여부를 정하기로 했었다. 일몰제로 오는 12월 31일이면 소멸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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