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교육 당국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29일 경상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담임 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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