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 전 대표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전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오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천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서 과잉 충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무진이 올린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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