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2차 교섭 후 "이런 식의 대화는 그만하기로 했다"며 교섭 중단을 시사한 데 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만나면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로 전달하고 한편에서는 법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빌미를 안 주는 게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교섭 중단의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안전운임제 폐지도 시사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품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유 수송 과정과 재고 등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며 "(가처분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배 요건으로 좀더 가까워지는 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심도깊게 하는 중"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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