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최대 2살 어려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9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공표 6개월 뒤 시행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년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를 타사 노조를 겨냥한...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개인과 단체를 합쳐 총 287명이 추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