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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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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코치·감독, 소송서 다 뒤로 빠져있어" 비판

김보름 선수. 연합뉴스
김보름 선수. 연합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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