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내년부터 L당 99원 인상

현행 37%에서 축소…경유는 현행 유지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37%를 유지해 4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37%를 유지해 4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 L당 99원 인상된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역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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