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청사 난입·점거 마트노조원 47명 고발

의무휴업일 변경에 강력 반발…공무원 진입 막고 재산상 피해
市 "폭력·협박 등 무관용 원칙"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마트노조원들의 대구시청 산격청사 난입(매일신문 12월 19일 보도)과 관련, 대구시가 노조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산격청사에 무단 진입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 47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당한 노조원 47명 중 22명은 대강당을 점거했고, 25명은 강당 밖에서 공무원과 청원 경찰 등의 진입을 저지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마트노조원들은 19일 오후 1시 10분쯤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 및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용물인 강당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혔다.

대강당을 점거한 후에는 청원 경찰과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고 협박과 욕설을 하며 협약식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협약식은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5일까지 산격청사 정문 옆에서 집회를 신고하고도 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난입한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날 집회 시위 주동자와 공용물 손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증거인멸 방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폭력, 협박 등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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