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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신현영 윤리위 제소…"갑질 연속·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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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申의원·남편·명지병원 국조 증인 채택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23일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신 의원은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차량 탑승이 예정됐던 이기일 복지 1차관은 택시를 이용해 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밖에도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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