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23일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신 의원은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차량 탑승이 예정됐던 이기일 복지 1차관은 택시를 이용해 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밖에도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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