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보루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노 의원 자택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3억원대 현금 다발과 공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은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영장 유효기간도 2023년 1월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