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숨진 전 동거녀와 현 연인의 경제력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32·구속) 씨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전 동거녀(50대)와, 현 여자친구는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유흥을 좋아하는 이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50대 여성에게 접근했고,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해 동거에 들어간 것이다.
또 이씨 거주지 옷장 안에서 숨진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최초 신고한 이씨의 현재 여자친구 역시 노래방 도우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 자산이 많은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했다고 보고,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무마하고자 택시기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파주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씨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은 자동차 루프백에 넣어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씨가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전 동거녀는 이씨가 살던 파주시 아파트의 소유주다.
이씨는 두 건의 범행 뒤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택시기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5천만원을 편취했으며, 숨진 전 동거녀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원을 사용했다.
숨진 동거녀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약 1억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성의 시신을 찾는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수색 지역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경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드론과 헬기를 띄워 공중수색을 벌이고, 잠수부들의 수중수색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범행 4개월이 지난 데다 지난 여름 내린 폭우와 하천변 풀숲 구간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이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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