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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계 미뤘던 '서울대 총장', 결국 학교로부터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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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안 징계시효 넘겨…올 7월에야 징계 요청
'주의' 징계 처분에 해당안돼…인사기록에 남지 않을 전망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13일 오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SBS문화재단 공동 학술회의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13일 오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SBS문화재단 공동 학술회의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 정치제도와 시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한지 8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대 이사회는 오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회의 참석 이사 전원이 처분에 동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를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징계 요구의 이유다.

다만 오 총장은 인사 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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