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천톤(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천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農農)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늘어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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