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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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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 악화…농농 갈등 부추겨"
민주당, 농해수위서 개정안 단독 본회의 직회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천톤(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천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農農)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늘어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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