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염색공단 '환경설비 공사비 갈등' 대법원 가나

하자 이유 시공사에 59억 미지급…1심은 업체, 2심은 공단 일부 승소
염색공단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부대 상고' 검토"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전경. 공단 제공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전경. 공단 제공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 공사대금을 둘러싼 염색공단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염색공단은 2일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상고할 경우 대응하는 '부대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색공단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최근 HJ중공업, KC코트렐 등 2곳이 염색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6억3천200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앞서 염색공단은 2014년 5월 HJ중공업, KC코트렐과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588억5천만원)를 나눠 받기로 했다.

2개 업체는 2017년 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염색공단은 유보금을 포함해 59억6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질소산화물(NOX) 제거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계약서로 보증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60ppm 미만은 충족했지만, 부속문서로 약속한 질소산화물 제거율 80%는 넘지 못했다는 것. 또 연돌 설계 변경으로 시설에 하자가 생기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질소산화물 제거율 80%는 계약 조건이 아니며, 연돌 하자는 공단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반박했다. 2개 업체는 결국 2018년 12월 공사대금 잔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가 환경설비 준공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으나 지체상금 등을 인정해 45억8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염색공단 주장대로 연돌 하자를 인정해 1심 주문 금액보다 적은 16억3천2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5일까지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연돌에 대한 의견은 수용됐지만 탈질 설비는 시공사 주장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KC코트렐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고, HJ중공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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