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유입 확진자 95일 만 최다…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일째↑

일병 양성률 2일 20%→3일 26%→4일 31.5% 상승 추세
5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모든 내·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수하물을 세워두고 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수하물을 세워두고 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석 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4천106명으로 전주(7만1천413명)보다 10.2%(7천307명) 감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9일 연속 직전주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194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0월 2일(241명) 이후 9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발 환자는 137명으로 전날 해외유입 확진자 중 70.6%를 차지했다.

일별 양성률은 ▷2일 20% ▷3일 26% ▷4일 31.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일 이후 사흘간 누적 양성률은 26.1%(917명 중 239명 양성)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이 5일부터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만큼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부터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전 48시간 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 등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발 확진자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형은 국내에서 이미 유행 중인 'BA.5'가 가장 많았고, 'BF.7'과 'BN.1' 변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역 당국은 "검역 단계에서 음성 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도 확인할 것"이라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은 그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