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정된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느나 이동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나타났다. 327명의 단기체류 입국자 중 1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사흘 간 누적 검사 인원은 917명이었고 이들 중 확진자는 239명으로 확인, 누적 양성률은 2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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