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정된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느나 이동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나타났다. 327명의 단기체류 입국자 중 1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사흘 간 누적 검사 인원은 917명이었고 이들 중 확진자는 239명으로 확인, 누적 양성률은 26.1%로 나타났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