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따른 2차 가해가 인정됐다. 그러면서 1심 배상액 대비 위자료 액수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 및 세월호 여객선을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추가로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 9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118명(경기 안산 단원고등학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참사 다음 해인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 및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해당 소송을 냈다.
아울러 유족들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측 및 개축했고 운항 과실이 있으며 역시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을 받을 경우, 민사 재판의 화해 효력이 발생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 1심에서는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는 8천만원, 친부모는 각 4천만원, 자녀·형제자매·조부모 등의 가족에게는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유족들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2심)에서는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10월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 직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아 유감이다.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한 기무사의 불법 사찰과 관련, "피고 대한민국의 기무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 유족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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