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두 번째 재판 4월로 연기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 연기…정확한 사유 알리기 힘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4월로 연기됐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이 4월 7일로 약 3개월 연기됐다.

연기 사유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4일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10월 11일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동업자인 안씨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8일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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