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잔뜩 취한 채 타인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고 손님과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한 시장 인근에서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타려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택시를 예약했던 여성 손님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은 채널 A가 보도했다. 영상에는 택시 기사 B씨가 택시에 타는 A씨에게 "콜 했느냐"고 묻자 그는 "예"라고 답하는 상황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차량을 즉시 멈춰 세웠다. 그러면서 B씨는 "예약했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되레 폭언과 함께 "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맞받아쳤다.
A씨의 폭언은 택시 밖 실랑이로 이어졌다. A씨는 앞서 택시를 예약한 여성 손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여성은 코피까지 흘렸다. 이를 본 택시 기사 B씨가 A씨에게 "손님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렸고, 급기야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A씨의 폭행에 혼수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5일 만에 깨어났다.
B씨는 "그때 그 시간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기억이 사라졌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며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일을) 못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채널 A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술 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처벌이 미약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한편 A씨의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진 탓에 형량이 더 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폭행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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