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 기일에서 사업가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장관과 '언니·동생'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이씨가) 2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줬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총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박영선 장관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민주당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씨는 진술에서 "('선거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열할 수가 없다"며 "대놓고 젊은 애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저한테 '훈남 오빠', '멋진 오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장관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며 "박씨의 주장일 뿐이고 증거도 모두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이 박씨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가 자신을 수천억대 자산가로 소개하면서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씨의 주장과 관련해 박 전 장관 역시 "이씨와 전화한 적도 없고 청탁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황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정에서는 2020년 초 이씨가 구체적으로 박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이 전 부총장이 "오늘 해달라"고 하자 박씨는 "정확하게 몇 개가 더 필요하냐"고 묻고, 이 전 부총장이 "5, 5"라고 하고 박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검사가 "5천, 5천 합쳐서 1억원을 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맞다"고 했다.
이밖에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3월 "등록비는 1천200이고, 유세차가 2천200이고. 3개, 4개만 더 주시면 내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라고 구체적 용처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한 정황도 있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서 박씨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을 포함해 4천만∼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단순히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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