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기업 근로자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경우 62.4%가 대기업에 소속됐다.
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중 종사자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도 4명 이하 기업 소속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면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진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개시를 규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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