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샤넬)와 대구백화점(대백)이 감정 싸움을 넘어 소송전까지 치를 기세다. 샤넬 측이 화장품 매장을 철수하기로 하자 대백이 일방적 철수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양측에 따르면 샤넬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 1층 자사 화장품 매장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2011년 8월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특약매입 거래계약)이 만료했기 때문이다.
샤넬은 계약 만료일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매장 철수를 결정, 대백에 통지하고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대백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백이 철거를 막아서면서 작업은 중단됐고, 매장은 판매대만 남은 상태로 방치됐다.
대백은 올해 2월 말까지로 계약 연장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샤넬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한다.
대백 관계자는 "2개월 영업 연장을 협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듯했는데, 갑자기 돌변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했다. 매장을 빼더라도 보통 한 달 정도는 협의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다"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고객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고, 항의도 하루 10건 이상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측은 매장 유지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여 왔다. 샤넬은 지난 2019년부터 매출 사정 등을 이유로 대백 매장 철수를 고려했고, 대백은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만류해 왔다.
대백은 샤넬 측이 영업을 종료하기 전부터 프로모션(판매 촉진 행사) 적용 대상에서 대백 매장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샤넬은 2개월 계약 연장은 사실무근인 데다 지난해에만 3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샤넬 측은 "2019년부터 대백과 계약 종료를 협의했고, 원만한 해지를 위해 계약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매장 정상 운영이 아닌 협력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매장 철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업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 정책상 공개할 수 없다"며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대백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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