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공군 16전투비행단의 낙동사격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상주낙동사격장 인근 주민과 예천16전투비행단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년 11월)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상주시에서 139명이 신청해 4천345만6천원, 1인당 평균 31만2천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 주민들은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년간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이다.
대상자들은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www.kmnoise.co.kr)에서 자체 확인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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