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는 반년 동안 하루에 분유 한 끼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오랜 시간 딸을 학대하고 방치시켜 눈까지 잃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 병원에서도 B양의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방치하면서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
또 A씨는 딸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또래 아이 몸무게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아래인 10㎏ 수준이었다.
사망 당일인 지난달 14일에도 A씨는 B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양은 신음을 내며 발작까지 했지만 A씨는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하는 데 그쳤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35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의 폭행과 학대는 이날 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내 의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외에도 성매매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혐의도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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