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의 중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대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항공사 등에 통보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최근 방역 완화 이후 상황에 대해 "소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로 실사구시의 태도에 입각해 관련 국가와 충분히 소통했으며, 방역 최적화의 과학성, 합리성과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그런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상응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어 "그러나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2월에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대응임을 시사한 셈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관되게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각국과 함께 중국과 외국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여객기 운항을 담당하는 민항국은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사람은 자택 또는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중 노선을 운영하는 양국 항공사 등에 이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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