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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5명에 "떠든 친구 때려라" 지시한 교사…징역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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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업 도중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또다른 학생들을 시켜 때리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급우 15명에게 B군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9년 7월에 한 학생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더욱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현재까지 징계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다.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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