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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올린 2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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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인·소방공무원 업무수행 지장 초래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허위 게시글을 게시, 모든 학생들을 대피하게하고 150명이 넘는 경찰과, 군인,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해 상당한 시간동안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아 그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2016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아왔던 점 듣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2시20분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5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경찰과 소방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허위 글을 본 대학생의 신고를 받고 즉시 전주대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시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소방인력 수십명도 수색에 참여했다.

당시 A 씨는 수색현장을 1시간여 동안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3시간25분 동안 수색을 한 결과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수색을 마친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오후 8시50분쯤 전주 모처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주대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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