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있던 동기 B 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A 씨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사과했다.
이후 A 씨는 전역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는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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