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 핥은 예비역…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있던 동기 B 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A 씨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사과했다.

이후 A 씨는 전역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는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 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